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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법원 2026.02.26. 선고 2025도4422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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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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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헌법에서 천명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목적과 실천적 의의 및 그 구체적 구현을 위한 ‘비밀보장’의 중요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범위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의자ㆍ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 변호인이 피의자ㆍ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피의자ㆍ피고인의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압수로 인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법률자문 서류 등을 압수하는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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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또한 2차 영장에 기한 변호인 통화녹음 파일 압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위법하고, 위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이루어진 당해 형사사건에 관한 의사교환 등이 포함된 변호인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비록 변호인 통화녹음 파일이 아닌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수사기관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도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압수하여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을 함에 따라,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결국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변호인 통화녹음 파일의 압수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해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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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2026.2.26. 선고 2024도14998 [사기·사전자기록등 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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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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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이 누구의 고유한 업무 및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구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생성·보유·운영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적합한 처리 보장의 요청에 잘 부합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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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 사고 이후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이 여행업자인 乙 회사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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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 사고 이후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 해외에서의 치료와 국내로의 귀환과정 또는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이 여행업자인 乙 회사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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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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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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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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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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