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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헌법재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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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posts/2026년-기록/index.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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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69,10 @@ tags: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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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한 것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기소유예가 취소된 사례 / 시사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령개정을 이끌어냈고 가해자를 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바꾸어 더욱 엄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정당행위로 명문화 되었음.
7070
- >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필 때, 이 사건 방송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방송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
7171
72+
3.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등 위헌소원]
73+
- 가.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74+
- > 가.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에 요구되는 판사의 근무와 관련하여 내용적·절차적 사항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재판 실무에 정통한 사법부 스스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조항의 해석과 판사에 대한 연임제 및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에서 말하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란 판사의 연임 등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판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것, 즉 직무능력과 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무평정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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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
###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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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1.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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