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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밑줄 친 문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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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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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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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지프 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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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종교가 처한 위기를 단순히, 특정한 믿음 내용들이 타당성을 상실한 탓으로, 우리가 더는 신을 믿지 않는 탓으로, 또는 교회가 신뢰를 상실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신의 부재를 일으킨다. **_한 가지 이유는 주의注意의 몰락이다. 종교의 위기는 주의의 위기이도 하다. 보기와 듣기의 위기인 것이다. 신은 죽지 않았다. 과가거에 신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냈는데, 신의 드러남을 마주할 인간이 죽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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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욕망은 미래를 향한다. 반면에 사람이 단지 무언가가 존재하기만 욕망한다면, 그 무언가는 존재한다. 그 이상으로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럴 때 그 사랑받는 무언가는 본모습 그대로 실재한다. 상상된 미래로 감싸여 감춰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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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기존의 Intel 기반의 맥북이 너무나도 느려지고 배터리 효율도 안 좋아져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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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사용하던 맥북은 집에서 개인적인 서버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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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아버지가 정년퇴직 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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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존경하시는 아버지께서 정년퇴직 하시게 되었습니다. 32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형사(강력팀 / 형사팀 / 마약팀) 등에 계시면서 어느 정도 퇴직하시기 전에는 편하신 자리에 계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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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아버지를 뵈면 항상 무섭고 엄격하셨던 분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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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형사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때마다 아버지께 물어보면 참 다정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퇴직 이후의 삶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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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 읽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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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체 철학에서 사랑의 의미에 대하여 』
@@ -319,6 +325,10 @@ tags: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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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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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범행을 당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살아남고자 했던 피해자는 결국 식칼로 온몸을 마구 찔려 사망하였다. 피고인을 피해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집을 나서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격에 일말의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불과 32세의 젊은 나이의 무고한 피해자는 한때 연인이었던 피고인에 의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바,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소중한 혈육이었던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게 되어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헤어나오기 힘든 고통 속에 지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뎌내야 할 분노와 상처, 깊은 슬픔은 그 크기를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을 이겨내기만도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가장 두렵다고 진술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유가족들의 근심이 단순한 염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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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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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난기재 변경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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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권한없이 그 용도 기재를 고쳐 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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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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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 -415,6 +425,8 @@ tags: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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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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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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