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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20260820 헌법재판 선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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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6 +107,10 @@ tags: ["기록"]
107107
- 1.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로 인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정지(停止) 여부 2. 헌법(憲法) 제84조에 의하여 대통령(大統領) 재직중(在職中)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당연히 정지(停止)되는지 여부
108108
- >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109109
110+
7.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6(병합) 전원재판부
111+
- > 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12+
- >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그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였으나 헌법불합치 주문에 대한 이유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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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4
### 형사재판
111115

112116
1.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업무방해]
@@ -343,6 +347,8 @@ tags: ["기록"]
343347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사기ㆍ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344348
- > 총책인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5. 6. 10.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BE 명의의 B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BG 명의의 B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만 7천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3. BI 명의의 B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5. BJ 명의의 BK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9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6. BL 명의의 BM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861,211,03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45349

350+
48.
351+
346352
### 민사재판
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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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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