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책인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5. 6. 10.경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용해 볼 생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 BE 명의의 B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BG 명의의 B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5만 7천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3. BI 명의의 B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5. BJ 명의의 BK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49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6. 16. BL 명의의 BM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5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861,211,03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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