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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읽은 판결 추가(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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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file line numberDiff line numberDiff line change
@@ -1,7 +1,7 @@
11
---
22
title: "2026년 기록"
33
subtitle: "2026년 병오년, 제가 경험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 서술합니다."
4-
date: 2026-06-15
4+
date: 2026-07-22
55
categories: ["회고"]
66
tags: ["기록"]
77
---
@@ -77,6 +77,7 @@ tags: ["기록"]
7777
- 형사재판 중에서 강간 및 성폭력 관련된 사건은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7878
- 최신 판결은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의 판결을 보고 공부합니다.
7979
- 주로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순으로 판결을 읽고 있으며, 특정 사건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엔 지방법원 판결을 읽고 있습니다.
80+
- 생각보다 많은 판결을 읽고 있지만, 기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의도는 제가 읽은 모든 판결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공부하거나 판결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내용들로 하여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8081

8182
### 헌법재판
8283

@@ -329,6 +330,16 @@ tags: ["기록"]
329330
-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난기재 변경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30331
- >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권한없이 그 용도 기재를 고쳐 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331332
333+
46.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상관모욕]
334+
-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335+
-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36+
- > 종전 대법원판례의 해석론에 따르면 '공연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까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결과가 된다.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행위와 공연히 모욕한 행위가 구성요건의 문언상 뚜렷이 구별되고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는 해석론은 '공연한 방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337+
- > 개별적으로 열거된 예시조항은 일반조항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수 잇는 해석기준이 되어야 하고, 일반조항은 개별적으로 열거된 예시조항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개별적으로 열거된 예시조항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 유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38+
- > 결국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예시된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만을 위 조항의 처벌범위로 보는 것이, 우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징역형(금고형)만으로 규정된 위 조항에 대해 형벌과 죄질 · 책임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는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339+
- 해군 소속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에게 입항에 관하여 의견 제시(기관권고)를 하였으나 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나, 하사 등 3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집어 던져,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340+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341+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대법원 1999. 11. 22. 선고 99도 3801 판결 등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 이송함.
342+
332343
### 민사재판
333344

334345
1.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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