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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민사재판 판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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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posts/2026년-기록/index.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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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6 +261,22 @@ tags: ["기록"]
261261
- [2]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262262
- > [2]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63263
264+
5.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65+
-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얻은 사위판결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266+
- > 종국판결의 판력은 판결의 형식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267+
- > 그러나 위 사위 판결이 위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항소로써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은 일응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앞에 적시한 위 판결의 하자를 들어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확정 판결을 그대로 둔채 별소로서 구하는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실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한 건물명도청구도 실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68+
269+
6.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
270+
-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271+
- >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272+
273+
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손해배상(기)]
274+
- 피고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후 원고의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측 현지가이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여행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이는 점, 원고 이외에도 다른 여행자들은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질적인 요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 판결을 원고 패소 부분 중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후송 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사례.
275+
- [1]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경우 위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76+
- > [1]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여행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치료기간은 물론 해외의 의료 기술수준이나 의료제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장애 및 의료비용의 문제 등에 비추어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77+
- [2]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 사고 이후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이 여행업자인 乙 회사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78+
- >[2]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 사고 이후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 해외에서의 치료와 국내로의 귀환과정 또는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이 여행업자인 乙 회사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79+
264280
### 행정법
265281

266282
1.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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